위드코로나 달라진 점과 주의해야 할 점
- 경제정보
- 2021. 11. 2.
안녕하세요. 길고긴 코로나19와 함께 한 기간 끝에 우리 나라에서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위드코로나로 노선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이 바뀌었고,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를 1~3단계에 거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식당과 술집이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위드코로나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시설별 편차 없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고, 예방접종률 외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사망자수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서 사망자 급증이나 병상부족 등 악화를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을 주요 원칙으로 삼은 단계별 위드코로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이 시작되면서 4주+2주 간격으로 예방접종률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40%이상),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고려해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 합니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달라지는 점과 주의해야 할 점
위드코로나 도입시 1차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생업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되어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의 경우 기존 22시 또는 24시로 제한이 있던 것에서 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피씨방,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과 같은 유흥시설은 기존 집합금지(수도권), 22시 제한(비수도권)에서 24시까지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식당이나 카페는 시간제한은 풀렸지만 미접종자는 이용시에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위험 시설(의료시설, 무도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카지노, 경마 등)은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제를 도입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 외의 시설은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및 집회는 100명 미만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만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단 이번 1차 개편에서는 500명 이내 허용으로 완화되며 2차 개편부터는 인원제한이 해제된다고 하니 곧 콘서트의 원활한 재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1, 2차 개편까지 접종 관계없이 총 10명으로 유지되면서 3차 개편에서 제한이 해제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식당이나 카페 외에는 접종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던 영화관도 온종일 이용이 가능해지며, 팝콘과 음료가 허용이 됩니다. 대신 같이 앉기는 접종자만 이용시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헬스장도 온종일 이용 및 샤워가 가능해져서 그동안 운동 못 해서 몸이 근질근질 하셨던 분들이 기뻐하실 듯 합니다. 다만 접종증명과 음성확인 도입 후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취약시설 보호 또한 강화하여 위드코로나 이후 급증할 수 있는 검사량과 비상사태 대비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 갑갑한 생활을 해 온 만큼,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나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고 백신 접종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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