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
- 경제정보
- 2021. 11. 18.
직장을 다니다보면 뜻해서든 뜻하지않게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받게 되는 것이 퇴직금이죠.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는 직장을 그만둘 때가 아니면 잘 없으니 헤매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할 때 받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기업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다음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카드뉴스 섹션 아래 쪽에 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 해 주세요.
그러면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IRP도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적립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때 혜택도 볼 수 있으니 IRP 되도록이면 가입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이건 사견이니 다음에 IRP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내리면 제일 아래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요.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입사일자는 회사에서 근무한 일자이고, 퇴직일자는 최종 근무한 날짜의 다음날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근무한뒤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입사일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초근무일은 2000년 3월 2일이 되고, 퇴직일자는 4월 30일의 다음날인 5월 1일로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평균임금계산기간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만약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일수를 수정하셔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계산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계산 전 세전금액으로 계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별 일수는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게 될 수도 있으나, 3개월의 기본급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한달 만근을 했을 때에는 100만원을 적으면 되지만, 만약 한달에 절반만 경우, 기간별 일수가 15일인 경우에는 100만원*15일/31일(기간별일수, 계산하는 달의 일수)로 계산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5일의 급여를 계산해서 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 해 주시고 나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시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고 나면 평균임금계산을 눌러주시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누르시면 나의 퇴직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평균 근속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직 하는 동안 퇴직금을 통해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 퇴직금 또한 잘 알아두어야 할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엑셀로도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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