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총정리: 준비서류, 대리인 절차, 의무기간
- 경제정보
- 2021. 10. 4.
요즘 자가 구입은 물론이고 전월세를 구하는 것도 힘든 시기입니다만 이런 시기일 수록 내 권리는 확실히 지켜야 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요즘처럼 집 마련이 힘든 시기에 전월세를 사는 분이라면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늦지 않게 꼭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절차와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 합니다. 월세, 전세, 그리고 자가 또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혹은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시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인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해 처리할 경우에는 세대주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까지 모두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합니다. 민원24 또는 정부24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를 검색창에 검색하고 신청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만,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직접 방문과는 다르게 관공서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신청 접수가 업무시간에 한정되어 진행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름,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누르게 되면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전에 살던 곳의 지역을 체크하고 '주소조회'를 누르면 상세주소와 관할 사무소나 주민센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사갈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주소와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하고 빈집으로 이사가는지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대리인 전입신고 방법
대리인 접수시에는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이사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방문자하게 되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세대주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만 가능하고 세대주의 형제자매는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서류
정부24 온라인 신청시에는 전입신고시에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발급 후 사용이 가능하니 은행 방문하시어서 신청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동사무소 또는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양쪽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니 잊지말고 챙기셔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를 받으셨다면 확정일자 또한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지요. 잊지말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확인하셔서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입신고를 통해 내가 그곳에 살고 있다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월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청약과 기타 청년 지원 정책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내 권리를 지키면서 또 다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클릭 해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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