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건, 소득기준 총정리
- 경제정보
- 2021. 10. 17.
요즘 뉴스를 보면 연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 밖에 보이지 않아 내 집 마련의 길이 요원한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보고 있자면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기획하면서 살 집을 찾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과 청약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채택한 주택공급방법 중 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젊은 신혼부부를 위해 가점이 낮아도,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짧아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고 빠른 내집마련 방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지는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는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당첨 횟수가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전용 국민주택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이나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전용면적)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그래서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 대상은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분양 물건의 건설량의 20% 이내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이때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모델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둔촌 주공 포레에 대해 알려드릴 때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둔촌 주공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 글을 참고 해 주세요.
2021.09.27 - [분류 전체보기] -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둔촌주공 일반분양 청약 자격과 방법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조건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만 가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주택은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량의 20% 이내이며,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예치금은 각 조건이상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공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를 포함한 공공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7년이내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유주택자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둘 모두가 소득이 있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40%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시에는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서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5. 자산은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의 합산 금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 소유시에는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우선배정은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방법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까지 해당하게 됩니다.
나머지 주택, 즉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 나머지 주택은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하는데 이때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모두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이하까지 포함됩니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신 및 입양자녀 또한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는 제외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무자녀 또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임신, 입양자녀,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가 우선이 되며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그외 참고할 점
예비당첨이 되었으나 부적격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예비일 경우에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통장 효력이 상실되고 특별공급의 기회 또한 상실되며 투기과열 지구는 10년간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신중하고 준비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부적격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통장 사용이 제한되고 1년 후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 1)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하며 2) 매월 약정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하는 해가 아닌 전년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최대 140%(맞벌이나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 중에서도 저소득인 신혼부부에게 물량이 우선 공급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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