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 경제정보
- 2022. 2. 27.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이며 현재 신청 접수 중이니, 이 서울 소상공인 100만원 신청방법과 대상,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앞서 말했듯이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지킴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명의 사업자가 서울 소재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업인 경우에는 각각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 중 1인이 신청하여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서울 소상고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동시에 임차중인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합니다.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이 불가합니다.ㅋ
▶ 지원기준 : 사업자등록번호
연매출 2억원 미만
2022년 2월 4일 공고일 기준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였으며 현재 휴업 또는 사실상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 서울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대상
물론, 모든 업종이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회게사, 변호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중복수혜 불가)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중복수혜 불가)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위의 6가지의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류
이제 자세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준비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류는 우선 공통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 자료(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
대표자 본인이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위임장과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통합위임장 :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타인 계좌 수령
사업자 대표의 게좌압류 등으로 타인 통장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통합위임장과 신청자(대표자), 계좌소유주(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지자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사본), 그리고 법인 지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주 동안이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청서 등 작성 후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결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가능한데 이의신청은 접수가 완료된 후인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실시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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