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혜택과 신청방법,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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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오늘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대상 정부 적금상품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및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적금상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체 청년희망적금이란 어떤 상품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정리 해 보도록 하곘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헤택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 9%'의 금리효과가 발생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근래 시중은행 적금 금리가 올라서 2%대가 된 것을 감안하자면 엄청난 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 9%의 금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라면 얼마를 납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됩니다.

     

    매월 50만원 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최대 총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금 이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반 적금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게 되면 만기시에 이자소득세 17.9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출시되며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5%이지만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는 조건 또한 마케팅 동의, 신용카드 결제, 급여이체 등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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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사이트에서 금리확인

     

    기본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1년차 2%, 2년차 납입액의 4%의 지원금 총 36만원을 받게 되면 만기시에 총 1298만5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기준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상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게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은 1년 총 급여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면 제한)

     

    소득이 없었거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로 일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인 2001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 전까지는 전전연도인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출시 직후 바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전년도인 2020년 소득이 기준인 36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소득 기준으로 요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자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 시 저축장려금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레법에 따라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기준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와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입이 개시되어 미리보기가 가능하지 않으니 가입 첫 주는 자신의 5부제 해당 날짜에 가입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종이나 회사 규모에 따른 제한도 없어 소득 제한만 만족한다면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니 사실상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 건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가 456억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입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한 만큼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미리 완판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오픈된 첫 주에는 가입 5부제를 실시하여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면 해당 어플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서류제출 기간은 구체적인 일정이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 될 예정이니 안내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에 따라 추가로 요청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접수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들 슬기로운 경제생활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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