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 경제정보
- 2022. 1. 5.
분양권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기본공제로 인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세를 위한 분양권 공동명의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부부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 시점 이전에 법적으로 1회 명의를 변경 가능한데, 분양권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과세표준이 줄어듬에 따라 세율도 낮아지고 개인별 기본공제를 개인 각각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를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일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부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양도소득세가 678만원 곱하기 2명이므로 1356만원으로 단독명의 였을 때에 비해 2010만원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흔히 인적공제라고 말하는 기본공제는 세금 중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에 1인당 250만원의 인적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기본공제는 1년에 한정된 금액으로 250만원의 헤택을 주는 것이므로 물건을 여러 개 거래 시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세율이 높은 물건에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는 개별 가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양도세, 취득세 뿐만 아니라 증여세, 보유세 나아가 상속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래시에 세무 상담을 받아 확실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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