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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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총 정리



    국민 88%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정보만 골라서 찾아 정리 해 보았습니다. 한 번 같이 확인 해 보시죠.

    1인당 25만원씩 지급

    코로나 피해로 인해 전국민이 1년 반 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생긴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5차 재난지원금 격의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고 폐업,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희망회복자금도 마련하여 서민 경제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다음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얼마?

    일반 국민대상의 상생지원금 대상

    상생지원금은 이전에 지급된 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것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된 전 국민의 88%가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편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한다고 했던 상생지원금이었습니다만 가구 구성원에게 지급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적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 결과로 전국민의 88%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의 건강보험료 기준(세전) 금액은 2인 가구 월급여액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올 하는 것으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 4인 가구는 5인가구 건보료 기준인 1036만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의 1856만 가구에서 2034만가구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증가


    정부는 당초 추경안이 통과되면 한 달 정도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8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이에 따라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명단 검토 시에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등을 제외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작년 소득을 신고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및 일정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차질, 영업 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방안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112개 업종으로 예식장업, 여행사업, 항공 여객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공연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1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매출 감소폭이 10~20%부터 최대 60% 이상으로 나누어 연 매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정부는 대상 선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개정된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의 시행이 10월 8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위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심사해 피해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참고할 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하여 시행하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당초 예산이 1조 1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 또한 8~10월 3개월 동안 실시하기로 한 것에서 9~10월로 2개월 늦춰지고 1개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가능한 캐시백 혜택 사용처에 배달앱이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늘었습니다.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를 위해서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수입이 급감한 분들을 위해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폐업 소상공인, 운수업자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시 중이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에서 오는 알림을 잘 확인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더위까지 기승이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쪼록 모두 힘내서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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