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 경제정보
-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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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모두가 힘든 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보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신청하고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하위 88%에 해당된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기준 4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8,300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일 때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지만 위의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 5인 합산액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난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확실하게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조회하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특별 고용,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전 국민 위로 지원금, 버팀목 자금 등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4차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상마다 본인의 거주자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민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도가 있기 떄문입니다. 수령방식은 신용,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시에는 예외적으로 6월 3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도 인정 해 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재난지원금 25만원이 추가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과 비경제활도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으며, 맞벌이 부부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비용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기준선을 높였습니다.
개인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조회/납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혹은 스마트폰 앱 '더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 월별 금액 확인에서 올해 6월분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자여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정부 계획대로는 올해 말까지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인 가구 구성원이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통해 선정됩니다. 세전 기준 2인 가구 월 소득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0193만원 정도입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선을 높여 총 전체 가구의 88.7%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 80%기준은 원래 연 소득 4천만원 수준이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연소득 5천만원(월416만원)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따질 때에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라면 4인 가구는 5인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1억2천/월 1036만원 )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건보료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가족 자산을 합쳐 공시지가 15억원(과세표준 9억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 배당수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장들은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8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차 지급대상은 올해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한숨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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