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꼭 세입자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라고 하던 것)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면 빼놓으면 안 되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권한을 가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거나 확정일자 번호를 써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꼭, 잊으면 안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