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보면 뜻해서든 뜻하지않게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받게 되는 것이 퇴직금이죠. 하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는 직장을 그만둘 때가 아니면 잘 없으니 헤매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할 때 받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기업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