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여전히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영압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전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 숙박업까지 포함시켜 1인당 삼백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이번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곳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중~2월초 중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단순 일괄지급이 아닌 매출감소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일 것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1.12.15.일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페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신청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정부발표를 확인해 보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에서는 사업체당 백만원밖에 안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전보다 20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한 사업체
매출에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보다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는 만큼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