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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방법 정리

♾✔️ 2022. 1.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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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재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수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즉, 손실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미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정부 행정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때,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상과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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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지원 방식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입니다.

 

지원방식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자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월 중순 공지 예정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월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월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 적용이 끝난 1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난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이외에도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 참고하시어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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