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처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서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꼭 세입자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라고 하던 것)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면 빼놓으면 안 되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권한을 가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거나 확정일자 번호를 써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꼭, 잊으면 안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혹시나 내가 살던 건물이 혹은 건물주의 채무에 문제가 생겨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의 권리, 내 돈에 대한 권리를 방어하고 이 순서를 정하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화정일자를 받았다 해서 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입주까지 완료해야 완전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계약한 집주인이 바뀌게 되어서 퇴거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게 되면 보증금 전액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이란 내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경매대금에 한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맡기기 때문에 대항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 주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 보증금을 날릴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경우 대항력이 생긴 순서대로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낙찰된 금액, 즉 집이 팔리게 된 금액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달라(우선변제권)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이 집값이면 대항력이 발생한 순서대로 줄을 서서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한 집에서 2년 계약을 해서 살다가 2천만원을 인상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었다면, 처음 계약분에 대해서는 4년 전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두번째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 파일이 필요합니다.
위의 두가지가 준비가 되었다면 우선 인터넷등기소를 검색 또는 이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여 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메뉴 중에 확정일자라고 보이는 것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클릭하면 신청하기 바로 아래에 있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주소를 선택해서 계약서 그대로 입력하여 줍니다.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나 결국 같은 물건을 뜻하는 것이지만 계약서에 있는 주소 그대로 입력 해 주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검색을 누르면 등기 소재지가 뜹니다. 아파트라면 등기 소재지가 그대로 뜰 것이고, 주택이라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상세히 입력하도록 한 후 저장후 다음을 눌러 2단계로 진입합니다. 저도 다세대주택이라 처음에 뜨지 않았는데 최대한 자세히 입력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 계약서를 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계약정보 입력이 끝나면 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 주도록 합니다.
구분 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선택하면 내가 넣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눌러주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캔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제출대기에 있는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제출을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 해 주면 됩니다.
수수료는 등기소가 600원, 공증사무소가 천원, 동사무소가 600원, 인터넷 등기소가 500원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가 편한 점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단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로 처리되므로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셔서 계약 및 입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처리량이 많으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일에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부여기관을 방문하셔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니 이 점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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